2022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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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2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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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군에서 특별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 


1.  관련근거

 가. 학칙 제453(특별학점 인정)

  나. 학사운영규정 제90(특별학점인정)

  다. 학습경험인정제 및 자유학기제 운영규정 제4(학점인정 범위)

  라. 교무처 기안문서 38155-1116-20220015(2022.05.30.)호, 특별학점 인정 제도 시행


2.  2022학년도 2학기 특별학점 신청 세부내용

  가. 신청기간: 2022. 12. 12.(월) ~ 12. 23.(금)

  나. 신청자격: 군 복무 중 학점 취득자로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이러닝성적 확인서 제출 가능자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일 및 성적확정일 기준 재학생

  다.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및 인정학점

구분

인정학점

인정상한

증빙서류

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

개설된 교과목 (군e-러닝)

실제

이수학점

 - 학기당 6학점 이내

 - 재학중 24학점 이내

이러닝성적 확인서

(나라사랑포털 발급)

  라. 성적처리 방법

    1) 성적 취득학점의 총학점에 가산

    2) 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성적 확정일[2023. 1. 9.(월)예정]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 가능

  마. 신청 유의사항

    1) 신청일 기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차기학기 신청기간에 신청

    2) 입대하기 전 본교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군복무 중 취득한 경우 이중

        으로 간주되어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