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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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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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 : 2025학년도 2학기

 

*​신청자격 

학칙」 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 8학기 이상 이수한 자

 

*취득 유예조건

학사운영규정」 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.

  1) 1과목 이상(3학점 이내수강신청(학점당 100,000)

  2) 시설사용료 납부(시설사용료 : 100,000

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해당

  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 리 한다.

 

*신청기간 및 접수 : 2025. 07. 07.() ~ 07. 18.(학부(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

 

*제출서류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성적증명서 1

 

*신청절차 

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 →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(성적증명서 첨부→ 진로 및 취.창업 프로그램 관련부서(취창업지원센터창업교육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확인  학부()장 확인 → 학부()사무실(조교제출  학부()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

 

*자세한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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