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학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: 2025학년도 2학기
*신청자격
: 「학칙」 제3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,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규정 제51조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*취득 유예조건
가. 「학사운영규정」 제144조에 따라 유예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절차로 등록을 해야 한다.
1) 1과목 이상(3학점 이내) 수강신청(학점당 100,000원)
2) 시설사용료 납부(시설사용료 : 100,000원
나.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
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 리 한다.
*신청기간 및 접수 : 2025. 07. 07.(월) ~ 07. 18.(금) 학부(과) 사무실에 신청서류 제출
*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, 성적증명서 1부
*신청절차
: 유의사항 숙지 및 확인 →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작성(성적증명서 첨부) → 진로 및 취.창업 프로그램 관련부서(취창업지원센터, 창업교육센터, 학생생활상담센터) 확인 → 학부(과)장 확인 → 학부(과)사무실(조교) 제출 → 학부(과)에서 취합 후 교무처 제출
*자세한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